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위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녹색 부분이 지금 시하고 협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지역구인데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사업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보행통로를 막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단지가 큰 데는 서쪽에서 이동하는 데 주민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서울시의 예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면 허용 용적 내에서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서울시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공공보행통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장 및 외곽문 설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명시된 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 미비한 것은 보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