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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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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 및 반려동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으로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심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수목원과 4개 부서 일괄로 진행한 후에 반려동물센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덕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