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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회 제도시미래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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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증인께 말씀드릴 것이 이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법률에 따라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중재 역할을 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법률에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셔라.”,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동안 그러셨죠?

그동안 시민들이 민원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재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어쨌든 이 법이 개정되면 개정함과 동시에 저희 조례도 다 개정이 돼서 이전에 의무관리대상지가 아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이슈들,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들 갈등을 다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동의하시죠?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