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학교환경 적응 문제 등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근거 법령 부재로 인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원계획, 사업보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과 지원대상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는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관련 조례 준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