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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388회 제5문화체육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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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2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의 검토보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