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화재 안전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 등에 대한 책무를, 안 제6조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만큼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사고가 거듭되며 수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과 기회가 부족했던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3조는 지급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지급 중지와 환수 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