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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88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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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저도 충분히 봤고요, 이미 지자체 중 109곳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당연히 일부 단체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 또 여성들에 대한 보호 부분들? 또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의 대표발의 검토를 하면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좀 붙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에 한해서라든지 아니면 성범죄자들은 제외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을 부서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11월 6일에 부서와 협의했는데 “특정대상을 조례에 명시하면 인권의 침해다.”라고 하는 인권담당관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명시하지 못 했고 이후에 혹시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원시는 일단 “제외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운영지침이라든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단 조례상에 명시하지는 못 한 상황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