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 봤는데요, 약간의 유권해석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따져보면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법무부라든지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검정고시라든지 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수원보호관찰소와 저희가 MOU를 맺고, 또 제가 직접 어린이 두 명을 상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실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청소년·청년 문화센터에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근무시간, 또 여기 정규지원센터들은 주말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해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야간에 활동한다든지 주말에 본인들이 편한 시간에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민간기관으로 위탁한 인원수를 봤더니 현재 8명 정도가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을 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또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지 “모든 범죄자들을 제가 보호하겠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해야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공단의 지부장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본인들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것이 뭐 범죄자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범률을 방지하고 또 지역의 범죄가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단의 지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평가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