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8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2-10

김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시민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정 홍보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의정홍보의 내용 및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0조까지는 누리집 운영 등 홍보 매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3조는 자료의 관리, 이벤트, 의정 홍보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김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위원장 이재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원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용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수원시의회 의원배지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 배지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교부 시 의원 임기 내 의원 1명당 20개까지 무상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최원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박영태 위원님께서 의원배지 관련 타 업체의 저렴하고 훌륭한 제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을 상징하는 배지인 점을 감안하여 현 업체와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것 크기는 똑같이 하는 건가요, 사이즈? ○ 위원장 이재형 : 사이즈와 제품 품질에 관한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제안을 해주신 박영태 위원님하고 또 몇몇 의원님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이즈와 품질을 같이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준숙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8.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이재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량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량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1,835만 원보다 12억 166만 원이 감액된 56억 1,6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속기사 운영 1,782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국제자매도시 초청 2,700만 원, 의회 신청사 전기·통신 공사 1억 5,000만 원, 의회 신청사 집기류 7억 3,225만 원, 방송매체 홍보 2억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547만 원 등 총 12억 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7억 5,014만 원에서 9,191만 원이 증액된 총 68억 4,205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 및 국외연수 8억 7,214만 원,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1억 원, 의회 신청사 전기·통신 공사 1억 5,000만 원, 의회 신청사 집기류 8억 원, 의회 신청사 스튜디오 장비 3억 2,000만 원,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5억 5,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4억 8,000만 원 등 총 68억 4,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정광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억 1,669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1,835만 원보다 1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신청사 공사 지연으로 전기·통신 공사 및 스튜디오 조성, 집기류 등의 예산과 방송매체 홍보비 등을 감액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8억 4,205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5,014만 원보다 9,1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의회 청사 신축에 따라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집기류, 스튜디오 장비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 국제교류 지원 등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2025년도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은 위원 : 이따 자세히 여쭤보려고 했는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교섭단체 급식비가 새로 생겼어요.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맞추려고 항목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급식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주시겠습니까? ○ 사무국장 정광량 : 400여만 원을 급식비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김동은 위원님께서 기존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소통을 통해서 급식비로 일부 금액을, 한 4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22만 2,000원 정도는 그 외 활동 속하지 않는 정도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게 금액을 맞추려고 항목에 추가한 것 같고,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인당 계산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 급식비가 각 정당에 17명씩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금액만 올린 것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습니까? 전년도 금액 맞추려고 여기에 급식비 항목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 사무국장 정광량 :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가 설명 시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우선 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회의하기 전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교섭단체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 없는 항목 만들어서 금액만 맞추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17명에 대한 급식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넣어놔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우선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증인이 있잖아요. 행감할 때 증인을 요구하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증인은 어떤 기준으로 증인을 하는지, 여기 보면 증인 출석보상이 있거든요.

여기에 잡혀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증인이라기보다는 참고인으로 출석보상이 이루어지고요, 상임위별로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상의를 해서 참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에 협조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연락을 취해서 참고인들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여비수당처럼 수당이 다르지 않나요? ○ 사무국장 정광량 : 수당은, 증인은 대개 집행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들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참고인은 일부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수당의 관계에서는 참고인들만 2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증인은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외부의 위·수탁기관에 있는 분들은 참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사무국장 정광량 :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당을 지급 안 하고요, 일부, 예를 들면 부서가 대중교통과라고 하면 대중교통과의 버스운수업체 대표 내지는 택시운수업체 대표, 또 필요하면 화물연대 대표 등등 이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증인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도 위·수탁 기관장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은 또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여기 보니까 증인으로만 되어 있고 참고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은 수당이 2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참고인은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다 증인으로 하셔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구분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서 위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정광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회의를 속개한 후에는 제7항∼제8항까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저 질문 내용 하나만, 질문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무국에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관두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추후에 하시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재형 위원 최원용 위원 김동은 위원 박영태 위원 사정희 위원 유준숙 위원 윤명옥 위원 이대선 위원 최정헌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 ○ 출석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광량 의정담당관 이진숙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