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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390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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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페이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반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및 활동복을 지원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업무의 다양성 증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통·반장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5페이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문화 확산, 기초질서 및 법질서 캠페인 등 각종 주요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25페이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1,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은 국제협력사업, 각종 봉사활동, 새마을 시민화합대회 등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정의안 35페이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단체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시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3개 법정 단체의 경우 각 동에서 운영 중인 통장 및 주민자치회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법제처 요건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장려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