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장수석 단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조례가 포괄적이냐 구체적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영역이 한 150개 정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첨단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 그 150개를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할 것들을 차라리 그냥 조례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본 위원이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차전지도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작년에 협약을 맺은 것도 있고 해서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첨단산업 지원 조례로 포괄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150개를 다 할 수 없어서 어차피 한 번 더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처럼 아예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첨단산업 지원 조례로 갔을 때는 이런 이차전지산업을 빼더라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 못 한다고 할 것이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이차전지산업을 우리가 지원할 방향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어주는 게 실제 집행부가 일할 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