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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390회 제2문화체육위원회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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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감사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오 대표님 오시기 전에 전 대표님한테 비아냥까지 할 정도로 “200만 원 엽서비, 감사비 책정해 놓고 300만 원도 후원금 못 받느냐고 제발 좀 나가셔서 행사 그만, 가서 서포터 응원하지 마시고 상공회의소나 주요 기관장이나 단체 커뮤니티 가서, 단체 만나서 후원금 좀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벌써 오시기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전혀, 반응에 대해서 후원금이 늘어나지도 않고 똑같았어요. 지금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앞에서 현경환 위원님이나 배지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것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기부금이라고 해서 기부금이 있고 스폰서가 있어요.

둘로 나눠지는 거죠. 기부금은 많이 모아봐야 1억, 2억밖에 안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출연금 주려고 그러면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체육회, FC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수원이, 단편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금을 FC에 160억을 출연하는데 광주나 자치단체는 출연금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100억밖에 안 돼요, 조사에 의하면.

나머지는 은행, 큰 기업에서 100억, 200억씩 스폰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부금을 받아서, 헌혈해서 1,000원씩, 2,000원씩 걷어봐야 1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커뮤니티에 가서 학교를 찾아가든, 아니면 대학을 찾아가든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추진위원단이든 뭐든 거기 행사 찾아가서 오 대표님이 “올해도 문화재단이니 월 5,000원씩 한번 해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단체장한테 부탁하면, 단체장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2,000만 원 받으셔서 지역 연계해서 소외계층 아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분명하게 스폰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생각하셔서 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운영 주체에서 하셨을 때, 우리 공연단들 나가서 상설공연할 때 후원광고 집어 넣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당 1년 계약해서 화성문화축제든 아니면 전체를 통틀어서 중간중간에 문화재단의 옥외판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광고할 수 있고 스폰서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재단이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스폰을 구하셔야지, 제가 내일 FC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큰 기업체에서 1년 광고 단위를 끊어서 출연금을 보전해야지, 단지 “기부금 얼마 받겠다”해서는 출연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세액공제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에 후원해 주게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손익금이 안 나와도, 결손이 돼도 10년 안에는 내가 이 남은 것에 대해서, 기부한 것에 대해서 다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말씀할 때도 그것을 모르셔서 제가 법령을 찾아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안해 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폰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큰 기업체에서 1년 단위로 모든 행사, 잘 알아보셔서 어디까지 후원해 줄 수 있느냐, 붙여서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