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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90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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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당시의 소유자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이 사항이 생길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소유자는 개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 도로예요. 이 집을 팔고 사고하면서 이건 내 땅으로 알아요, 다음에 산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룰이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건축허가 서류도 보관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0년, 30년 되면 없어질 거라고요.

전산처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조건 부여가 이행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게 좀 의문스럽고 공직자도 20년, 30년, 40년 되면 퇴직했을 테고, 또 이동이 됐으니까 관심 없을 테고. 과연 미불용지다?

조건부였다? 눈으로 보면 조건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