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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90회 제5환경안전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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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충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비행기 사고도 일어나고 충전기로 인한 화재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전기충전 이런 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방안 대책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의무화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 옆에 이런 전기자동차가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간과하지 않나.

그랬을 때 만약에 주차타워 1층에 설치됐을 때 이런 100분의 1, 1만 분의 1 사고가 났을 때 2∼3층에 대한 문제들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는 3층으로 시설을 충전시설이 옮겨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애인 주차 옆에 있는 주차 충전시설은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좀 더 안전하고 한쪽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