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이 영리 목적 부분은 어쨌든 법령에서도 크게 다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100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50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30도 포함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건축과에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계속 상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가중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퀘스천이 들거든요. 이게 감경되는 부분은 어쨌든 주거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중되는 부분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약간 의구심이 들고, 추가적으로 제43조 소규모 공작물 관련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데 저희는 이것도 엄청나게 규제를 완화 시켜줘요.
제조시설은 6m 이상을 하는 곳들이 유독 안산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호이스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공장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원시는 이것 이상을 다 포함해서 또 완화를 시켜주고, 저장시설 같은 경우나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해를 할 텐데, 저는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대로 무조건 다 완화시켜 주기보다는 우리 수원시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되는 데가 있고, 1년에 1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1회”로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게 법령에는 “연 1∼2회”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연이라고는 알겠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1회”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한 달에 1회인지, 1년에 1회인지, 몇 년에 1회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