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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90회 제5도시미래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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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제가 최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전면적으로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 부서 의견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2019년도에 삭제한 내용들이, 어떤 사유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때 아마 분명히 삭제했던 사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다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그때 받아서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 또 이번에 종교시설만 넣을 때도 부서의 의견이 뭐였었느냐 하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김동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3쪽, 의안번호 제2025-5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차등화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24조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감경 부과 비율을 완화하여 이행강제금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3조는 공작물 신고대상인 제조·저장시설의 규모를 명시하여 높이 6m 이하 또는 5톤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안 제9조의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안 제30조 건축지도원으로 건축행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 도모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완화 적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건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필요성을 반영하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이행강제금 감경이랑 가중되는 부분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내용들이잖아요?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 김동은 위원 : 본 위원이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문의는 했었는데 현재 저희 조례 안에서도 감경되거나 가중되는 비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네, 맞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경 비율을 더 높여 주고 가중 비율을 더 낮춰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동은 위원 : 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먼저 가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리 목적이라든가 반복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중 비율을 “50”에서 “30”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에도 이미 요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연면적에다 요율이 50% 적용이 되고, 그 안에서 “30”에서 “50”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가중 비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감경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경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75%로 개정토록 된 내용이라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은 위원 : 75%라고 말씀 주셔서 75로 하시고 있다 했는데 75 범위 내잖아요? ○ 건축과장 고호 : 네, 그렇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러면 기존의 50%도 포함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이행강제금 가중은 다들 아시겠지만 법령에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 김동은 위원 : 이 영리 목적 부분은 어쨌든 법령에서도 크게 다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100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50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30도 포함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건축과에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계속 상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가중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퀘스천이 들거든요.

이게 감경되는 부분은 어쨌든 주거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중되는 부분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약간 의구심이 들고, 추가적으로 제43조 소규모 공작물 관련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데 저희는 이것도 엄청나게 규제를 완화 시켜줘요. 제조시설은 6m 이상을 하는 곳들이 유독 안산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호이스트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공장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원시는 이것 이상을 다 포함해서 또 완화를 시켜주고, 저장시설 같은 경우나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이해를 할 텐데, 저는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대로 무조건 다 완화시켜 주기보다는 우리 수원시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되는 데가 있고, 1년에 1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1회”로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게 법령에는 “연 1∼2회”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연이라고는 알겠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1회”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한 달에 1회인지, 1년에 1회인지, 몇 년에 1회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에게) 끝나셨나요? ○ 김동은 위원 : 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 조미옥 위원 : 이 건축 조례의 개정 이유가 효율적인 건축행정 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가설건축물 3회에서 연장을 삭제하면, 이게 악의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다. 3회 이상, 존치 기간을 아예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건축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가설건축물에서 연장해서 건축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수원시 건축과에서는 불법 영업을 할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요?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은 모든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공장하고 창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 조미옥 위원 : 공장하고 창고만. ○ 건축과장 고호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체에서의 생산시설과 보관하는 창고 부분에 대해서만 횟수 제한을 3회로 완화해서 목적에 맞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이고요, 또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조미옥 위원 :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다른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 건축과장 고호 : 가설건축물을 담당하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조미옥 위원 : 확인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 건축과에서 어떠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서는 가설건축물에서 불법 영업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영업행위를 계속 허가해 주는 것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음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원시에서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놓고 불법 영업행위나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건축과하고 구 건축과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 조미옥 위원 : 네, 협의해서 그것 좀 당부드릴게요. ○ 건축과장 고호 : 네, 형평성 있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으면 연장 신청을 안 해 주고, 그 사람은 그냥 돈 30만 원 내고 1년에 이행강제금만 물고 불법 영업을 하면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역차별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건축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건축행정에서 청문제도라는 것을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청문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구제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위한 제도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청문이라는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규정이고요, 어떤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박탈당할 때 사전에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일단 “부득이한 경우”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사실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허가를 받고 최대 3년까지 착공을 미룰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은 사유가 되지 않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청문을 통해서 연장이 된 그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 절차는,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이라고 표현을 드리면, 민원인이 잘못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벌의 수위를 그대로 할 것이냐, 감경시켜 줄 것이냐를 논의하겠지만 대부분의 청문 절차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민원인이 잘못된 부분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절차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그러면 건축 제한이 3년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 건축과장 고호 : 네. ○ 조미옥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청문은 1년에 한 몇 건 정도 하나요? ○ 건축과장 고호 :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금년에 한 4건이 이번에 진행됐고요, 도래되는 게 좀 특이합니다만 1년에 한 10건∼2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 김동은 위원 : 김동은 위원입니다.

아까 발언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조례 제42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회로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 건축과장 고호 : 네. ○ 김동은 위원 : 그리고 제조시설 완화되는 부분도 타 지자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을 제외하고는 저희처럼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특례시처럼 6m 초과 호이스트만 완화를 시켜주고, 제조시설은 기존 그대로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이행강제금 가중에서도 “30”으로 완화보다는 기존 그대로 “50”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 조미옥 위원 : 저는 “3회 존치 기간에 대한 연장”이 삭제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되거든요. 제가 불법영업하는 것까지 발견했고, 사실상 창고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되는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소상공인 부담 완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회라는 연장 제한이 아예 삭제되면 그냥 무한정이잖아요, 가설건축물로. 창고로 계속 쓰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그 우려되는 부분들을 여기 담당부서에서 대안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고호 : 잠시 답변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순수한 공장과 대규모 저장시설 창고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박승길 : 그럼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이찬용 : 정회? ○ 전문위원 박승길 : 네. ○ 위원장 이찬용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2조 제1항 중 “1회”를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제3항 중 “30”을 “50”으로 수정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를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2조 제1항 중 “1회”를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제3항 중 “30”을 “50”으로 수정하며, 안 제43조 제1항 제1호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를 “제조시설(높이 6미터 초과 호이스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찬용 위원 최정헌 위원 권기호 위원 김동은 위원 김정렬 위원 유재광 위원 조미옥 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현수 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길 ○ 출석공무원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공항이전과장 김재석 공항지원과장 이진숙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스마트도시과장 송근숙 도시계획과장 권혁도 건축과장 고호 ○ 외부속기사 속기사 배은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