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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90회 제5도시미래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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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 주관부서의 역할 및 업무추진에 관한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스마트도시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2에서는 스마트도시시설에 대한 협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찬용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승길 :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며,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찬용 :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이재형·이찬용·권기호·배지환·정영모·현경환·유재광·김소진·국미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찬용 :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