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배지환 위원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원의 지역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온라인상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경남지역 아니면 호남지역이나 제주도, 충청도 지역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문화로서 자리 잡기에는 사실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해서 거의 서울말과 비슷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에 지역어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경기도 지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세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경기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제 수원시에서 수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범용성이라든가 의미가 좀 미약하지 않나, 물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우고 문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원 사투리라는 게 결국에는 용인·화성·오산 이쪽 경기 남부 쪽의 사투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간 단체의 활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 염두에 둔 관련 기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 지원금을 준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수원학이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