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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90회 제6문화체육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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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수원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범죄 예방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5조는 중복 금지 규정과 함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공공·민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모든 지자체는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 선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절반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 과정에서 조례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방점이 학업 지원에 있고 최근 수원시로 전입한 강력범죄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시민들께서 우려하신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에 나와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청소년기본법」의 “24세 이하” 연령을 참고해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112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수원시만의 차별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깊은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