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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승 의원 5분자유발언

390회 제6보건복지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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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보훈시설 내 복합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법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주차장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7조까지 주차요금의 가산금, 면제,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주차의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 주차장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2조와 제13조에서 수탁자의 책무와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7조까지 손해배상 및 방치차량 조치 규정,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사정희 :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희승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사항을 입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사정희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납부된 주차요금의 70%를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으로 편성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명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와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