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보훈대상자를 본인과 유족, 이렇게 선별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실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 가족, 그러니까 유족으로 되는 경우가 뭐 남편이든 아버지든 어쨌든 가족 중의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보훈대상이 된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훈수당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갈라놓고 희생자는 지급을 하고 유족은 빼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배지환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예산,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물론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 번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또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본인, 그러니까 희생·공헌자와 유족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