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2,000여 명” 그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처음부터 저는 조례를 발의할 때 65세 미만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아까 유족 분들이 제외됐다고 하셨는데 유족 분들까지 채우려고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국에서도 했고, 저는 처음부터 사실 소통이 잘 안 돼서 65세 미만의 유족 분들이 아니라 당사자들만!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이군경이 되셨는데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본인에 대한 예우를 먼저 채우는 것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2,000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마치 65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눈덩이로 불어날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억이 늘어나면, 어차피 나중에 이분들이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65세 이상의 수가 고령화 시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될 것이고요, 이번에 한 번 9억이 늘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2만 원을 더 맞춰서 10만 원으로 맞춰주신다고 해서 9억이 된다면 18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