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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1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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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4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의 범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질검사의 범위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유행이 예견된 전염병으로 긴급 예방·관리가 필요한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