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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3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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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규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제도화한 국회법과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심사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1조 제3항에서 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의 동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 심사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칙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재민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재민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원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의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자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측면에서「지방자치법」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입법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윤재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의 동의를 구할 때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