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같은 “제2조 제4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자는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센터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