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위원 : 제2조 제3항에 보면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번에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키우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비반려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반려인”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약간 애매모호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제5조에 소유자의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비반려인에 대한 어떤 배려 부분이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빠져 있고, 이번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에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여러 위원님의 생각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