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 주체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동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 공동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 공동관리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