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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92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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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 주체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동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 공동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 공동관리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