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4조는 성장관리계획 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3에는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 관련 업종 유치를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에 대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통행에 대한 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 가능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개발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 유치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