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6조 제11호 가목의 같은 조 제3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을 추가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에는 공작물에 준용하는 기계식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녹지 보전을 위해 정해진 테두리를 지키면서 수원시의 주차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며, 제390회 임시회에서 종교시설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도 추가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