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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92회 제1도시미래위원회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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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건축문화제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도시건축 및 디자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건축문화제 추진자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6호는 타 조례에 동일한 정의가 있어 중복을 피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도시건축문화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제29조까지는 수원시 도시건축문화제 추진자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디자인 진흥 유공자 및 우수디자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관리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료 지역에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효과 유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평가단의 구성, 기능, 활동 지원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축디자인 분야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문화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그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이와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