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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92회 제2환경안전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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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 고색 수소충전소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