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9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0

김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회 구성의 확대, 사업의 구체화 등 의정회 활동의 활성화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의정회 구성을 현임의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 의정회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형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재민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재민입니다.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동은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의정회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정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제1항은 구성원을 기존 “전임의원”에서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확대하여 조직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조의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제1항 제3호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의정회의 주요 활동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제3조 제2항은 의정회가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보조금 지원 여부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를 신설하여 “수원시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임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단체의 공신력과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의정회의 구성, 사업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여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정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형 : 윤재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회가 전임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