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주차장”으로 수정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의 영역을 넓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걸립니다.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아니라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돼야지 “내”에서 감면이라는 표현은, 여기 소상공인들만 있는 거지 현재 주차장 조례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나 모든 사항이 다 주차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5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소상공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