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93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6-13

채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주차장”으로 수정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부분의 영역을 넓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걸립니다.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아니라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돼야지 “내”에서 감면이라는 표현은, 여기 소상공인들만 있는 거지 현재 주차장 조례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나 모든 사항이 다 주차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5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소상공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