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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93회 제3환경안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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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예산안 등은 6월 17일∼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예결위로부터 동의의 건이 우리 상임위로 회부되는 경우 6월 19일 14시에 동의의 건 처리를 위한 환경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