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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393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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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 배지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2조 중 “24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