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유해환경이 급속히 확산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기본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유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제목과 문구를 정비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예방교육에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유해환경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에 관한 기존규정을 제7조의2로 분리하여 정책의 근거성과 조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24 수원시 청소년인권위원회의 정책제안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적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