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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93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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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명확하게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밖의 사용”이라는 것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촬영, 행사”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공원 내에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행사 같은 것을 공원 내에서 하는데 크게 보면 “행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밖의 사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냐하면 2시간에 10만 원과 3만 원 차이는 엄청 큰 차이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보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촬영, 행사”라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사용”, 그런데 이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촬영이나 이런 것은 2시간 이내 15만 원, 행사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밖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에 대한 것이 3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에 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야 혹시라도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혼동이 생기지 않게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 혹시, 소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