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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진 의원 5분자유발언

393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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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연령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65세 미만 희생·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와 제9조 제3항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 통일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65세 미만 희생·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소진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의 통일 인상과 65세 미만 희생·공헌자로 범위를 확대 개정 시 희생·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수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65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월 10만 원, 나. 65세 미만인 사람 월 5만 원”, 안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 중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소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희승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군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정의안 책자 281쪽 의안번호 2025-95호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여 납부기간 경과 시 강제징수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6조의 2에는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항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과 체납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295쪽, 의안번호 2025-96호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2월 20일 수원시와 봉화군이 청량산캠핑장 운영권 이전협정에 따라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운영을 위한 사용료 신설과 캠핑장 사용료 감면으로 수원시민과 봉화군민에게 상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원시 캠핑장에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추가하여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별표1】에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용료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사용료는 기존의 봉화군 청량산캠핑장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캠핑장 시설 사용료 추가요금 부과 기준에서 정원초과 1인의 연령기준을 기존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카라반 정원초과 기준과 동일하게 “13세 이상”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원시 봉화군 수원캠핑장 사용료 50% 감면규정을 제9조 제1항 제3호에 수원시민과 같이 봉화군 주민도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사용료 3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15쪽, 의안번호 2025-97호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중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공원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에서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 상행위에 대한 예외항목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에서 상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5조【별표3】에는 도시공원 시설 이용 시 사용료 부과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 행사 추진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발매 총액의 10%를 기본 사용요금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때 공원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는 별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최재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동된 조항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을 명확히 현행화하여 도시경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균형을 찾는 젊은 세대 및 가족단위의 캠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역 소멸대응 및 청량산과 낙동강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봉화군과의 상생교류·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여가생활권 확대를 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은 필요하나 외지인, 먼 거리 등을 감안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행위 등의 예외사항을 신설·완화하고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 사항 등을 추가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도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는데, 어쨌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캠핑장 그 자체의 장소로는, 사실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까지 가는 접근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최근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 21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수원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통계자료를 신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확인)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 정례회 때 수원시 광교저수지 부근의 데크길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봉화까지 내려가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또 해야 하느냐와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 우리 상임위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혹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고,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적자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을 우선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가 캠핑문화 확대에 대한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검토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와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하고 전체 5개 자치단체에서, 전국에 15개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3시간 8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는 평일 기준으로 2시간 4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국정기조라든지 또는 소멸지역과 수도권 대도시와의 어떤 상생협력 사업,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물론 저도 수익성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수익성에 대해서도 일부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2시간 45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를 어느 것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시간이 2시간 45분 걸린다.”라는 이런 식의 말씀은 조금 뭔가 답변의 자료로서 궁색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걸어갈 일은 없지만, 어쨌든 차를 이용하든 버스를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갔다 왔었고. 그런데 그것을 (웃음) 2시간 45분으로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동수단이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항공기도 있을 것이고 배도 있을 것이고, 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통수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적인 것을 명기하면서까지 말씀해 주시면, 솔직히 가뜩이나 부정적인데 거기에 또 불 지르시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요, 하여간 사업 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 추진 시에 어떤 것을 더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으세요? 지금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리를 더 줄일 수 있으세요? 지금 사업 추진 시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마지막 답변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이것이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거리상의 문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면 좀 먼 거리라도, ○ 김소진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해결하실 것이냐고요, 거리상의 문제를.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거리상의 문제를,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거기에 메리트가 있으면 거리가 좀 있어도 시민들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 김소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그 외의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캠핑장 주변 인프라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도립공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아니요, 그런 것 말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방소멸,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캠핑장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거기가 도립공원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도립공원 방문객을 위한 시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또 박물관, 이런 기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식당이 몇 개 정도가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런 것까지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캠핑장을 부서에서 만든다는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지금 지방소멸이 되는 곳의?

저희가 이렇게 잘 조성해서 주변에 우리 수원시민도 가고 봉화군 캠핑장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 봉화군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싶은 것에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런데 지금 주변 인프라도 제대로 확인 안 하셨으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쪽이 도립공원하고 인접해 있어서 기관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중의 하나이고요.

현재 참관하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연간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는 운영을 잘해서 최대 목표로 한 2만 명까지 이용객을 확대해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지금 캠핑장이랑 봉화군청, 사실 봉화군청 쪽이 도시에서 보면 시민들도 많고 상가들도 많아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3, 4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렇죠?

되게 멀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소진 위원 :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봉화군에서 돈을 얼마나 쓰실 것 같아요? 식사도 하시고, 뭐 물건도 사실 수도 있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쓰는 것까지, 저희가 추정은 해 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도시 인구소멸에 대한 것을 수원시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캠핑장을 인수해서 잘 운영하는 것과 이것과의 연관성이 저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만약에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지방을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 캠핑장은 그런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방 소도시하고 협력 사업으로 많이, ○ 김소진 위원 :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수원시까지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수원시의 예산이 많나요, 서울시와 비교하면? 예산 조금 넉넉한가요? 저희가 모든 수원시민에게 복지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지원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현재, ○ 김소진 위원 : 아실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소진 위원 : 저희가 항상 어떤 사업을 보았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 예산도 항상 줄어들고 있고.

지금 당장 드는 것은 21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또 3년씩 운영비가 들 거예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은 50억 플러스 알파인 것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처음부터 이 캠핑장에 대해 예산이든 무엇이든 그냥 이 캠핑장을 왜 수원시에서 해야 하는지 이유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위원님한테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몇 차례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 김소진 위원 : 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물론 지방 소멸도시와의 협력사업 콘텐츠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봉화군에서 이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협약이 됐었고요,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봉화군에서 캠핑장을 좀 맡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현재 그쪽이 회전율, 참여하시는 이용률이 65% 정도 되는데 수원시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할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것에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 김소진 위원 : 아닙니다. (자료확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 56% 적자이고 2023년도에는 52% 적자예요.

적자 사업을 그냥 수원시한테 던진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변치 않고요, 저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오시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은 끝까지 반대할 예정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소장님, 조례안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과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는데 예산안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적이 소장님 계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없었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조문경 위원 :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같이 병행되어서 이렇게 안이 상정된 건은 여태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의회를! 그리고 수원시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원칙에도 벗어난, 행정을 집행하면서 원칙에도 벗어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수원시의회를 무시한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유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 사업을 수원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화군과의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협약의 어떤 신속한 집행,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봉화군에서도 지난번에 부결된 이후에 조례하고 예산에 대한 조속한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하고 조례하고 같이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급한지, 뭐 당장 안 하면 천지개벽하는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여태까지 관례가 없었고, 관례가 아니라 행정절차에도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것에 대해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맞나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비교하신 부분에서 서울시와 수원시를 비교한다는 것은 약간 격이 맞지 않는 비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경북 봉화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 조문경 위원 : 2만 8,800명, 한 2만 9,000명 정도 되죠.

지금 소멸되는 인구가 1년에 몇 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대략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1년에 한 2,000명 가까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보면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 가능한 봉화군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런 것 파악은 안 해 보셨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안 해봤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은 경북 대도시권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아까 “봉화군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화군의 실질적인 청년! 만 40세 미만이 4,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48% 정도 돼요.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연세 드신 분이 캠핑장에 와서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서울시가 하면 수원시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해야지, 서울시가 그렇게 많이 하면.

제가 또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우리 상임위의 청량산 관련 예산 6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다는 것은 사실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액삭감”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것 이 자체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해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다시 또 집행부가 법률에 위반된 행정을 했을 때는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었고 단지 시장과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에 의해서 서로 약속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를 대표하는 장이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조례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려하는 부분들 다 고민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려 속에서 약속한 부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이 조례안으로 인해 다시 예산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봉화군과의 협약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 우리가 봉화군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봉화군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뭐냐고요. 조례상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같이 올라와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도 “봉화군과의 협약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여야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가 통과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동시에 진행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난번 회기 때 조례가 부결돼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례도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까지 같이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엄청 많은 항의를 받고 얘기도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간단할 것을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뭐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분명히!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 올린 것이 그러면 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것, 제가 처음에 거기 갔다 와서도 그 말씀드렸어요. 봉화에서 부군수 나오시고 부의장 나오셨어요. 제가 위원장님과 같이 갔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캠핑장 운영하는 데 혹시 땅이 부족하면 땅도 더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봉화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체장들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것을 지금 와서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무엇인가 이렇게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계속 그렇게 그냥 변명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답변?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앞서 부결된 이후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또 이번에 상정하면서 타 위원회 위원장님, 또 당대표님, 또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많이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이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기관과 기관과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슬기롭게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정 위원 : 김기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약속한 것 당연히 지킬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는 시장의 약속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장이 아닌 사적으로 약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뭘 파악했냐고 하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소장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이 이해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소장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이해됐다고 하는데 무슨 이해, 그것이 이해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시장이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적인 관례라고 쳐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위원들이 뭐라 하면 파악이 안 됐다? 주변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식당이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장님!

혹시 지난번 회기 때 올라온 것하고 지금 회기에 올라온 것하고 내용 바뀐 것이 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소장님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조례를 다시 올릴 때는 무엇인가 내용을 바꿔서 올려야 하는 거예요.

국회든! 시든! 조례는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례가 올라오면 무엇인가 변경된 내용이 있어야 올라오는 것이지 우리 소장 지분으로 올립니까, 이것을? 왜 올리시는 거예요? 변한 것도 없는데 부결된 것을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한번 해 보자는 취지입니까? 무엇인가 수정이 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것을 올리면서, 위원님들 성격테스트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전혀 그런 의미는 없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게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회기 때 했던 내용이, 위원회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부결된 내용이 오면 다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는데, 소장님은 특별한 뭐가 있어요, 그냥 막 올리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 김기정 위원 : 네, 하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지난번 부결된 이후 내용에 대해서 크게 쟁점이 있거나 이런 이견은 없었고요, 이후에 또 타 위원회의 여러 의원님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하고 이번에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공람 공고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 김기정 위원 : 소장님, 그러니까 시민이든 의원이든 간에 내용이 바뀐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면 부결된 안건이라도 다시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뭐하고 앉아 있었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얘기 한마디 없다가 지금 부결되니까 다른 의원님들 만나고 다닙니까?

이 내용이 뭐 특별하게, (자료를 가리키며)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 내용도 바뀐 것 없이 올린다는 것이, 아니 소장님! 죄송한데,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기정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올리셔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리고 얼마나 독선적이면 똑같은 것을 또 올립니까? 진짜로 해보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똑같은 내용을 왜 그대로 올리느냐 이것이죠, 무엇인가 변경된 내용도 없으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러 다니면 그것이,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했어야지, 부결되기 전에 평상시에 했어야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과에 넘기고 소에 넘긴 것이 1년도 넘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캠핑장 한다는 것!

그런데 그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봉화군과 협약을 한 이후에 대상지 선정하고 또 타당성 검토, ○ 김기정 위원 : 대상지는 이미 캠핑장이 되어 있는 데 할 것이고 지금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캠핑장을 다른 데로 합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최종 결론은 연말 정도에 정리가 됐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연말이면 지금이 몇 월이에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래서 2월부터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부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이 덜 된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안 한 의원님들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저희 설명이 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냐고요! 변경된 내용도 없이, 부결됐으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캠핑장 당위성을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결된 이후에 변경된 내용도 없이 무엇을 설명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부분을, ○ 김기정 위원 : 필요성은 소장님이 얘기하면 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오더를 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시장이 똑같은 것 올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것 올리라고 합니까?

최소한 무엇인가 변경되고 무엇인가 개선된 것이 있어야지 올리는 것이라고요! 조례를! 그냥 소장님이 올리고 싶으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강원도라든지 충청도에도 얼마든지 캠핑장 할 수 있고, 수리 안 해도 갈 수 있고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봉화군인 것인가?”에 대해 얘기할 때, 지금 소장님은 “봉화군민의 여가생활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봉화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다 해요.

왜 수원시가 봉화군만 가서 그렇게 여가생활권을 확대를 하느냐고요! 옥천도 가고 강원도도 가시고 전라도도 가시고 다 해야지! 봉화군에 소장님이나 시장이 그렇게까지 여가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봉화군과 수원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교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것은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항이고, “시장님이 옛날에 한 분인가 두 분 거기에 계신 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교류는 충분히 했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왜 봉화군인가를,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됩니까? 거리도 멀고, 거기에 여가생활을 할 것도 없고, 우리가 크게는 50억, 적게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봉화군에 하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느냐고요! 소장님만 이해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렇지는 않고요,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누가 이해가 돼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저희가 봉화군하고 2015년부터 화성문화제하고 봉화송이축제 때 상호 교류를 쭉 해왔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면 교류하면, 교류하면 다 이렇게 해줍니까?

캠핑장 만들어 줍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15개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봉화도 했어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봉화는 없습니다. ○ 김기정 위원 :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한 것을 자꾸 갖다 붙여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서울에서 하는 것하고 수원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도 있고 또 내용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잖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김기정 위원 : 수원시민이 반드시 봉화군에 가서 힐링을 해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꾸 소장님이 그런 것을 하려고 억지를 쓰시는 것 같고,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왔을 때랑 내용이 하나도 변동이 없다는 것은 변명할 거리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어렵게 한다, 공무원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소장님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님께 보고할 것은 보고도 하시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시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나 선제적인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도 변동된 내용도 하나도 없이 부결된 안건을 또 올렸다?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소장님이 고민하셔야 하고, 이것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굳이 강행한다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달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 회기 때 “부결”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됐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 무엇인가 있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우선은, ○ 사정희 위원 : 우선 봉화군과 우리 시와의 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봉화하고 저희 당초 계획은 지난번에 조례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보류가 되면서 봉화군에서 한 두 달 정도 캠핑장 운영을 지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런 일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약간 차질은 있었고요, 그리고 봉화 쪽에서도 이것이 지난번에 부결되면서 “수원시에서 예산하고 조례에 대한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는 상임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타 시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 위원장님들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좀 구했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전 회기 때 본 위원이 “신뢰”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아무래도 신뢰 부분에서,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죠. “양 도시가 협약을 했고 그것을 적기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차질을 빚으면서 봉화군과 수원시의 어떤 신뢰에 약간,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고 걱정하시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봉화군하고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눈 뒤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거쳐서 의견을 나눈 결과, 논의의 진척이 없어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는데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사정희·김은경·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김소진·정영모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습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앞서 제가 최재군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5항을 처리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유감스러운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 말씀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저희한테 의논을 하신 것도 있고 전화상으로 분명히 의논하신 것도 있는데, 저 또한 조금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물어보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저도 왜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지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는 충분하게 그 부분을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리고 좋게 포장하겠다고 자꾸 안 해도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이, 제30조 제1항에 보면 금지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다만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같은 경우 “출자기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 공익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출자기관이나 어떤 수원시와 관련된 조례에 있는 기관들이 하는 행사 등에서 “행사 등”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고 “공익을 위해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다른 것도 예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저희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사업인 경우, ○ 사정희 위원 : (자료를 가리키며) 이 기관이 아니어도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사정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용료가 있어요. 이용료가 있는데 이용료 중에, 319쪽에 보면 “그 밖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기 이용료에 보면 촬영할 때 기본요금이 이렇게 있고 행사할 때 기본요금이 있는데, “그 밖의 사용”이라고 하는데 그 밖의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거기에 저희가 사용 허가를 내줄 때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 사정희 위원 : 시설의 사용이요? 시설 사용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사정희 위원 : 아, 시설 사용료.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이 시설 사용료라는 것은, 지금 “시설”이라면 전기나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주로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 사정희 위원 : 공간적인 의미는 촬영이나 행사의 기본요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 전체를 이렇게 빌리는데 또 구역 따로,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촬영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 “별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사정희 위원 : 네.

공원시설 사용료 및,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그 밖의 사용”은, 이것도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사정희 위원 : 촬영하면서 또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촬영이나 행사 말고 “그 밖의 사용”이라 하면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행사나 촬영 아니면 그 밖의 사용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가 이용하는 입장료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모르시나요, 그 밖의 사용에 대해서?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시설 사용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공간에 대한 비용만 있어서 전기사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용료는 또 따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경미한 경우는 가급적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것이 크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를 해야 될 겁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정희 위원 : 탄력적으로?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그런 경우는 발전차가 많이 오거든요,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밖의 사용”에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께도 좀 알려주셔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저도 공원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촬영이라고 하면, 드라마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하게 되면 사실 준비 시간이라든지 리허설 시간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2시간 이내가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량 5분을 찍더라도 하루 종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시간은 다 장비가 들어오는 시점으로부터 해서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그렇게,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명확하게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밖의 사용”이라는 것이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촬영, 행사”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공원 내에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행사 같은 것을 공원 내에서 하는데 크게 보면 “행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밖의 사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냐하면 2시간에 10만 원과 3만 원 차이는 엄청 큰 차이잖아요,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보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촬영, 행사”라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사용”, 그런데 이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촬영이나 이런 것은 2시간 이내 15만 원, 행사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밖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에 대한 것이 3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에 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야 혹시라도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혼동이 생기지 않게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 혹시, 소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장 강미선 :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팀장 강미선입니다. 지금 저희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으로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500명 이상 행사로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밖의 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통행에 조금 지장을 준다거나 별도의 시설을 조금,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렇게 “그 밖의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금방 이해를,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지금 강미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도 어린이집 행사나 그 밖에 하여튼 학교도 그렇고, 조그마하게 적은 인원들을 데리고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500명 이상 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이내 1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미만 소규모 행사 같은 것은 3만 원으로 간다는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장 강미선 : 네,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제가 아까 잊고 질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촬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본요금이나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 일부러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올까요? 필요하면 오나요? 그것이 약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원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목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또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수목원 말고 다른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공원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아, 그래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 사정희 위원 : 아니, 너무 이렇게 제한을 두면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치도 해야 하는데, ○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것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희승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5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주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시정 발전과 가슴 따뜻한 복지특례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337쪽입니다.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놀이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이사랑놀이터의 위탁 근거는 수원시 보육 조례 제26조 보육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아이사랑놀이터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및 세 번째 안건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347쪽, 35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 만료 예정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상정의안에 대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통구 원천동 원천레이크파크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위탁기간이 2025년 9월 30일 자,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 만료 예정으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안건은 수원특례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 상정안으로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71쪽과 38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에 따라 2021년 1월 12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수원시 망포동 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에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을, 파인베르 단지 내에 22호점을 신규 설치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수원특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근거는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수원YWCA점에서 건물의 공간 및 장비를 무상임차로 제공하고 법인강사 인력풀 활용 등 적극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인근 어린이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시설 운영자가 수원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이사랑 놀이터는 영유아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유아 관련 전문상담, 아동교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임신·출산·보육·건강 등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육아공동체 형성을 통한 나눔과 소통의 사업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6호점·21호점·2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거 위탁 중인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6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과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설치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22호점에 대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관리, 이용 아동모집,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 돌봄서비스 운영, 돌봄상담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관리를 수탁할 기관은 운영하기에 적정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이후에도 관리·감독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아이사랑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1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5.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희승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승인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의견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검토와 최종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승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현미 장안구 보건소장님, 김기범 반려동물센터장님, 이종봉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의 소회와 함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미 소장님, 그간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안구 보건소장으로 제가 마지막까지 하면서 위원님들과 종종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많이 부족했고 죄송했다는 마음과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항상 4개 구 보건소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코로나 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을 많이 쏟아주셔서 그때가 더 특히, 감사한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 제가 굳게 믿고 있고요, 이제 수원시민으로 돌아가서 여러 위원님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웃음있음)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이희승 : 이현미 소장님께서 소회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웃음많음)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그런데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팔달구입니다. (웃음많음) ○ 김기정 위원 : 영통구 아니에요? ○ 위원장 이희승 : 다행히 저희 상임위에는 팔달구 의원님이 안 계셔서, (웃음) 응원을 특별히 받으실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이사 갈 것입니다. (웃음많음) ○ 정영모 위원 : 장안구로 오세요!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환영합니다! ○ 김기정 위원 : 망포동으로 가세요, 망포동. (웃음많음) ○ 위원장 이희승 : 어디로 이사 가실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웃음많음) 다음은 김기범 센터장님,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 :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입니다. 먼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배려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5년 전 6월 이 즈음에 발령을 받았다고, “7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로부터 35년 6개월 후 지금은 “공로연수 들어간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시청·구청·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업소 근무 경험 없이 그만두나 싶었는데 마지막 2년을 사업소, 반려동물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의 업무를 2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도 많이 있었고 열정이 앞서서 하려고 한 일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몹시 아쉽고요, 특히 반려동물센터에 남아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이 처음 해보는 반려동물 행정이니까 앞으로도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배·동료·후배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들께 같이 한 공직생활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인생 2장 1막을 공로연수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남은 생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이희승 : 김기범 센터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짤막하게 줄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끝으로 이종봉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공원관리과장 이종봉입니다. 33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공직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녹지직으로 초창기에 왔을 때는 여러모로 조직도 미흡하고 예산도 많이 없어서 일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시의원님들 덕분으로 지금은 사업소도 생기고 수목원도 생기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과도 생겨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이희승 : 이종봉 과장님은 사실 마지막까지 숙제를 잘해 놓고 가셨어야 했는데, 못다 한 숙제는 저희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리적으로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현미 소장님! 그리고 김기범 센터장님! 이종봉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의 필수 확인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 관리 철저 및 이월사유 명확화 등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2,163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9건 22억 7,55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수원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1건 2,163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K-실버산업 박람회 개최 등 총 2건 8,000만 원과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손바닥정원 백서 제작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원관리과 청량산 수원캠핑장 관리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 논의와 표결을 통해 21억 7,55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수원시민의 복지 및 민생안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6월 17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6월 19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거수투표 결과】 5.

수원시 캠핑장 관리&middot;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4명) 김은경 사정희 이희승 조문경 반대위원(3명) 김기정 김소진 정영모 ○ 출석위원(7명) 이희승 위원 사정희 위원 김기정 위원 김소진 위원 김은경 위원 정영모 위원 조문경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 ○ 출석공무원 시민복지국장 김인배 여성가족국장 김은주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 복지정책과장 안순일 가족정책과장 석은숙 아동돌봄과장 김애영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양은미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장 강미선 ○ 외부속기사 속기사 방유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