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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393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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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 도시사업의 확대로 인해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