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93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6-16

이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12조까지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총괄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건축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만의 건축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