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93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6-16

조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 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관리 운영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집합건물 감독대상의 선정 및 감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독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감독의 실시와 중지 및 감독 절차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제도 개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당 지급 근거 마련과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집합건물의 규모 확대와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