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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393회 제3도시미래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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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생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기준과 수수료 체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8조에는 건축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을 명시하고 위원장 보좌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 및〔별표2〕에는 현장조사·검사 수수료를 건축물 규모와 승인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수수료가 소규모보다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개선하였고, 안〔별표3〕에는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는 전용공업지역을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삭제하여 지역 여건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