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의안 35쪽,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답례품 선정 기준에 품질인증 여부를 추가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57쪽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상인조직 명칭, 대표자, 지정구역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75쪽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을 가격, 위생, 공공성 등으로 구체화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업소 지정 절차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업소 지정 횟수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지정 절차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부적격 업소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외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89쪽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의 범위·방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