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후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은 단순히 소득을 창출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만들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영리기업과 경쟁도 해야 하고 직업재활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수행과 직업재활서비스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욱이 물품판매 수익에 의존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급여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을 하였고, 해당 시설의 시설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한 끝에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이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비율을 0.6%로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려 하였으나 해당 부서는 물품구매 의무비율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의무규정은 안 된다고 하였으며, 변호사 1명의 자문을 근거로 위법성 운운하며 의무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6명의 변호사들에게 의뢰한 결과, 각각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조례안이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 매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9월 4일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해당 부서의 입장대로 조례개정안은 의무 대신 권고사항으로 수정되고, 단서조항으로는 부서 규칙에서 물품구매비율이 0.6%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규정하기로 하며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임위 위원들이 내린 결정과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례 심의 시 해당 부서가 제시한 부서 검토의견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 배포된 부서 의견은 시장님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승인 이후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도 수정되지 않은 채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의 시 그대로 부서 검토의견으로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이러한 행위는 해당 상임위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수원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서 검토의견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수원시의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조례심의 시 본 위원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 질의했을 때도 해당 부서에서는 소홀했다고만 인정했을 뿐 그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둘째, 조례심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단서조항인 규칙 사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물품구매비율을 0.6%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를 이행해 주십시오. 권고로 말하는 조례는 문서로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수원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고 오늘은 수원시 발달장애인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 날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하면 시민이 편하다.”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기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