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진흥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근거를, 안 제24조 및 제25조에는 관계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혁신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4조에는 위원회 구성, 임기,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