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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396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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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양성 평등한 양육환경의 조성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 장려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및 중단,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부칙 제2조 적용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