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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96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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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진 않지만 낮은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업 등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