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에 해당되진 않지만 낮은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업 등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자립 역량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고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조례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