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시행된「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맞춰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을 중단하는 어린이 급식소가 늘어나는 반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관리와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센터가 취약계층을 위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제명을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법령 명칭과 용어를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등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박현수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어린이식생활법」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명에 “사회복지”를 추가하는 것은 2개의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센터의 기능을 시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5조(센터의 기능), 안 제6조(사무의 위탁)는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취지와 내용 등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입안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주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31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41호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시장으로 집중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14조(시행규칙)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3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42호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관련 조항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온천법」개정에 따라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온천수의 급수구역에서 온천원 보호지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35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243호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관리 지원 및 다양한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 및 식사 지도, 위생교육자료 개발 및 운영,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사업 개발·보급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금년 10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1월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권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대상을 조정하고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담당관·국장”을 “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현행 조례 제8조(위원회 기능)에 위원의 제척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인「온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안 제5조∼안 제7조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규정해야 할 사항을 수정·추가·삭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안 제22조의 수정 및 제6장(보칙)의 제24조(시행규칙)의 삭제, 별지 제1호 서식에 제명 추가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 제24조(수수료)의 추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규정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안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절·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온천시설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상시 1회 급식인원 50명 미만 사회복지 급식소의 급식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사무이며, 상위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재위탁 가결되는 등 관련 법령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이 시민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 추가 관리·지원 및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시 도출된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위탁기관 모집 공고 시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업무 공백없이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례 위원 : 김경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살펴보니까 수원시에서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을 살펴보니 1981년도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잡으시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권혁주 : 그렇습니다. ○ 김경례 위원 :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또는 잘못된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수 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현재 10년간 운영을 해왔죠.
그런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조직·인력 관리의 적절성, 그리고 공공성 확보의 노력이 평균치보다 낮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위법에 맞추다 보니 사회복지 급식소가 추가되죠, 예산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업무의 영역이 더 확대되고,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0년을 운영했는데도 조직·인력에 대한 관리의 적절성이 낮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디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시고 상임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권혁주 : 알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채명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은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은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63쪽, 의안번호 제2025- 244호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농업인 경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경기도 요청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농업인에 대한 최근 3년간 융자 내용은 총 8건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남상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아 : 환경안전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및「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우리 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업 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 등이 있으며 우리 시는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시 지역 융자 지원은 총 4건에 1억 7,000만 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우수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출연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 동의 여부에 대해서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 위원장 채명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채명기 위원 이대선 위원 국미순 위원 김경례 위원 박현수 위원 이재선 위원 정종윤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아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권혁주 안전교통국장 정규훈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상은 청소자원과장 유정수 위생정책과장 김금자 수질하천과장 김한수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