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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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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는, 이것은 4개 구청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기부채납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처음부터 하다 보면, 고사목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나무를 그냥 잘라버리고 거기에 재식수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시설물에 대한, 나무에 대한 보증(warranty)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나무를 이식하든지 식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을 한 주체가 보장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거의 신청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당연히 시비로 그냥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황구지천을 권선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다행이고, 향후에 우리 시나 구로 이관이 되었을 때는 관리 주체가 “몇 년 동안 분명히 시설물에 대한 보증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 관련 기관에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