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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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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행감 때마다 항상 힘드시죠?

공원녹지과 이진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청소 관리하는 용역업체 관련해서 골고루 하는 부분들, 저도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장안구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체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표를 만든다든지 해서 게을리하는 데는 새로운 곳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장안구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 다 보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리고 장안구는 어린이공원이 45개가 있어요.

그나마 장안구는 광교산이 있어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정말 혜택을 받은 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은, 규정은 없어요. 중앙법이든 조례든 어디에도 반드시 어린이조합놀이대,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미끄럼틀 이런 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렇죠.

없는데 우리가 단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이잖아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여기에는 단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면 증인, 들으셨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저희 장안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원은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원에는 유형별로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문화는 문화쪽으로 가고, 체육은 또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야 한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전 처음에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 리모델링공사를 한다면, 그 주변 이용객들을 파악해서 그 이용객들에게 맞는 놀이시설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안구는 꼭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조합놀이대를 고집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받아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에 맞게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정서함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손바닥정원도 얘기했지만 장안구에서 정자1동이 오염배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다른 데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제가 짚어서 얘기하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1동은 아직까지 녹지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공원에 꼭 시설물을 넣기보다는, 주제별로 생태공원도 될 수 있고 여러 부분을 고민하셔서, 굳이 시설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손바닥정원은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관리도 필요하지만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동네는 실제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동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익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쪽으로만 선정을 한다면 참여가 어려운 곳은 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정원의 목적이 “참여”도 있지만 “5분마다 정원”이거든요, 그렇죠?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그렇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골고루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참여가 어렵다면 구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더 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참여”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안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저희 장안구는 올해 7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곳은 9개나 10개 정도하고 좀 적게 한 데는 5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바닥정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느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네, 그래서 장안구가 녹지가 푸르른 곳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알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청장 이일희 :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 사정희 위원 : 항상 열심히 하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에서도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일희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동장님들께 부탁드린 것이 있었어요. 건강복지팀, 복지행정팀이 있는데 현장에서의 민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스트레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팀이 또 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팀장 정도는 복지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팀장이 되면 나름대로 소통과 업무에 대한 원활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안구청장 이일희 :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팀이 3개 있는 동이 있고 2개 있는 동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감이 끝난 이후에 바로 내려가서 파악을 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많은 직렬들이 있어요.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는데, 복지직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민원으로 배치되는 곳은 팀장이나 과장이나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적어도 “인원수에 비례해서”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현장의 업무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장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장안구청장 이일희 : 지금 수원시 사회복지업무가 증대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500∼600명 충원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10개 동 중에 복지팀장으로 현장에 배치된 동은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복지직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도 저희가 건의를 계속 드렸습니다. “구청에 복지직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행정직들이 복지직 업무를 하다보면 복지직 공무원들도 불만이고 행정직들도 불만이거든요. “내가 행정직인데 왜 복지업무를 해야 되냐.” 또 복지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잘 알려주면 그 연속성이 떨어지고, 다음에 발령날 때는 또 다른 부서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했고 인사과에도 지속적으로 구의 복지직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증인께서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김은영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 김은경 위원 : “기부업체 관련해서 감사문을 발송했으면 좋겠다, 지역행사 때 자리를 마련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지역에 기부를 했을 때 그래도 동에서는 어떤 분이 했고, 그분 자체가 그 동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뒤에 “설 명절 이웃나눔” 같은 경우 기부물품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눔을 한다고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초정장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렇죠,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지역행사 안내문을 드릴 때는 지역에 기부를 하신분들에게 같은 지역에 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행사를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서 참여하세요.” 그런 좋은 의도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 김은경 위원 : 저는 여기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제가 못 읽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기부독려”라는 글이 있나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 사항에는 없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아까 권선구청 했을 때 “기부독려”라는 단어가 있어서 같이 얘기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주변 민원을 들어보면,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동에 무슨 물품을 기부를 했는데 그냥 나오셔서 형식적으로 물품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을 때 돌아서면서 마음이 씁쓸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간이 되시면, 워낙 동도 바쁘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기부하는 내용을 적어서, 우리 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 물품이 언제 기부가 되는지 추석 나눔에 기부가 되는 건지 설 명절에 기부가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래도 이 동에서 나의 자그마한 성의라도 알아줘서 나한테 이런 행사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진 위원 : 김소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장안구 내 맨발걷기 길이 몇 개 소가 조성 되어 있나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현재 5개소입니다. ○ 김소진 위원 : 새로 만든 것 말고 전체로 구성된 것이,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전체로. ○ 김소진 위원 :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숫자인 것 같은데,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 김소진 위원 :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요청한 사항들이 있나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내년에 저희가 도비 보조로 밤밭쪽에 한 군데 받아놓고 있습니다.

밤밭동산쪽에 하나 조성할 예정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사실상 6개소인데, 장안구 다른 동에서 요청하는 맨발걷기 길은 없는 거예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요청받은 곳은 다 했고요, 이후 조원공원 한 군데 더 들어와 있어서 거기 여섯 군데하고 내년에 한 군데 추가해서 총 일곱 군데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총 일곱 군데 정도, 그러면 올해 5개 정도 맨발걷기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 5개 맨발걷기 길에 대한 민원,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다가 사고라든가 다치셨다거나 이런 민원들은 있었나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다친 사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설치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흙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쓸리거나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 맨발걷기 시작할 때 주민하고 코스 잡으면서 저희가 부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인력이 안 되어서 선생님들께 흙통과 빗자루를 갖다 드릴 테니 이용하시는 분이 좀 해 주시고, 또 코스가 짧은 곳은 괜찮은데 넓은 만석이나 이런 공원들은 개들을 끌고 다시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순찰하고 불법을 단속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조하셔서 못 들어오시게끔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장안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맨발걷기 길이 수원시 내 각 구청마다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장안구뿐만 아니라 작년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성하고 나서는 주민참여형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거나 이권으로 하게 되면 결국 돈이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정원단처럼 “맨발걷기길관리단”해서 주민참여형으로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작년부터 말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장안구가 그 내용을 담아줘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주민분들이 잘 참여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애견들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다 설치해 놨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 김소진 위원 : 198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 김소진 위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저희가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징수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91%로 많이 징수를 했는데 올해 73%밖에 안 된 것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2024년도는 전체 1년 징수율이고요, 25년도는 아직 10월, ○ 김소진 위원 : 부과는 됐지만 기간이 남아있고,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징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사실 작년에도 100% 징수하지 못한 거네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91% 정도 징수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남은 9%,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계속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드리고 계속 월별로 독촉장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추가적으로 납부하신 것은 없고 계속 독촉장만 내고 있으신 거예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징수, ○ 김소진 위원 :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5년 뭐 10년,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5년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독려를 해서 징수 관련 부서랑 협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러면 장애인전용스티커를 지금 무단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동에서 장애인주차표지라든지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할 때,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이 운전하실 때 이런 장애인주차 관련하여 위반하시지 않도록 스티커 주차표지 발급하면서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렇게 안내만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그 가족분들이나 지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어떤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관리는 하지 않았던 건가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실상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에서 들어오는 신고사항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하게 살펴서 부과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건수도, 사실은 주민분들이나 시민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앱은 다운을 받고 회원가입도 해야 하니까 번거로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꼭 앱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소진 위원 : 그런 것은 아니고, 만약 사진으로 찍어도 동에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 김소진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몇몇 부정으로 의심 가는 경우는 많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소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경 위원 : 조문경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순근 증인!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가정복지과장 유순근입니다. ○ 조문경 위원 : 239페이지를 보면 민원처리 내용들에 몇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자진폐쇄를 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그 아이들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다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운영정지 건이 있거든요.

운영정지가 되면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여기는 원래 아이들이 몇 명 있지가 않았어요, 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도 다 “전원조치”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운영정지 1년 들어가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현재까지 운영은 안 하고 있어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 조문경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정지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어디 갈 곳이 있는 것인지, 또 가까이 있었으니까 거기를 이용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사전에 충분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사전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재무회계 교육도 시키고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시립어린이집도 있지만 요즘에는 가정어린이집이 못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알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대유평 화서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96명 정도 되나요?

거기 정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화서푸르지오 정원이, ○ 조문경 위원 : 100 얼마인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93명입니다. ○ 조문경 위원 : 93명이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현재 거기 영유아가 569명이고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이가 140명이고, 시립하고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가 214명입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있는 400여 명 어린이가 대상자인데 실제 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93명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나머지 한 300여 명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야 하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과 관련한 시 행정이라든지 건축 행정을 할 때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을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어린이들이 현재는 외부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미 벌어진 상황이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 조문경 위원 : 나가야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차로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 조문경 위원 : 거의 다 부모님이 케어해서 등·하교를 같이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바로 맡길 수 있는데 멀리 다,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이런 아파트가 몇 군데 또 있죠?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거기 브리시엘, ○ 조문경 위원 : 브리시엘도 그렇고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들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잘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이진화 증인!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 조문경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문제에 대해 향후에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테고, 많은 행정을 펼쳐주시고 계시는데 좀 더 그런 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서 이용 빈도 수가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알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우리 대유평공원이 언제 수원시로 이관됐죠?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대유평공원이 3단계로 나눠서 들어왔거든요. 2024년에 하나 들어왔고 '23년, '21년 세 번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공원 녹지별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서?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구간별로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 조문경 위원 : 혹시 나무가 고사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것들은?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저희가 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았지만 고사 하자기간 내에는 그 업체에 하자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조문경 위원 : 하자보수 시키고 있어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런데 그 공원에 나무가 고사된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고사되면 바꾸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교체합니다. ○ 조문경 위원 : 교체?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런데 거기 대유평공원에 가보면 나무 그냥 잘라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저는 신뢰가 없는 게 (웃음), 그쪽이 원래 KT였죠?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조문경 위원 : 그러면 KT 쪽에 나무가 고사가 됐다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요청하신 내용이 있나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아마 수목부분은,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아마 하자기간이 끝난 부분이 좀 있고요, 최근에 받은 곳 상부 쪽에는 저희가 좀, ○ 조문경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하자 요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조문경 위원 : 어차피 추후에 수원시의 예산으로 또 다 집행한다든지 할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수받은 것이 2024년도니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조문경 위원 : 보통 유지보수 보증기간이 얼마나,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2년입니다. ○ 조문경 위원 : 2년입니까?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조문경 위원 : 2년 내에 최소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쪽에 분명히 어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 조문경 위원 : 그런데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나무들을 그냥 다 잘라서 버리는 것이 현재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지 않을까,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문경 위원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 정영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진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 정영모 위원 :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영화·연무·조원1·2동이어서 광교산과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추원호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얘기를 하면 최대한 빨리 현장방문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셔서 민원인들께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추원호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권선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손바닥정원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해마다 많은 양의 손바닥정원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관리에 대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성하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광교저수지 끝에 가면 “광교쉼터”라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광교산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인 분들 중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본 위원이 광교쉼터의 화장실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올해 새로 싹 개장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주말에 가보면 남자화장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여자화장실은 많은 분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놓았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가 보았는데 너무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용객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느 분이 음수대 관련해서 “경기대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음수대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음수대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아마 1개인가 2개였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은 4개나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증인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죠?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거기 파고라가 엄청 잘 설치가 되었어요.

보셨죠?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잘 해 놓다 보니까 겨울철은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거기에서 이용객들이 취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길게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음식을 해서 드시든 안 드시든 도시락을 가져와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산에 올라가다가 잠깐 쉬면서 이용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관리를,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버리다 보면 새로 깨끗하게 지어놓았는데 다른 이용객들이 볼 때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날이 따뜻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도 해 보시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일부 이용객들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 정영모 위원 :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쨌든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을 위해 열심히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경 위원 : 공원녹지과 이진화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전에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 “나무식재 용역 계약, 사후관리 항목, 기간 포함”이라고 했는데 “해당없다.”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면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거기에서 1년이건 2년이건 간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 계약기간 안에 나무가 고사를 하면 A/S를 받는다든가 다시 심어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108페이지에 보시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우리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나무를 식재했을 때 나무가 1년도 되지 않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물어봤더니 밑에 토질의 문제도 있고,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흙을 팠는데 모래가 많다고 한다든지 여기에는 나무를 식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영양제를 준다든지 일단은 뭐라도 하고 나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항목과 그다음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A/S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챙겨서 넣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나무가 죽었을 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에 또 심게 되면 그다음에 심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A/S 기간이 끝나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가정복지과 유순근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가정복지과장 유순근입니다. ○ 김은경 위원 : 경기지역아동센터하고 행복한1318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사업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 보시면 경기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운영 사업이 '25년도에는 미시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 김은경 위원 : 247페이지∼256페이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여기 행복한1318에 저녁돌봄이 없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24년도는 12월까지 기준이었고요, 지금 '25년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라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여기를 보시면 토요운영이 2025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토요운영이 '25년도에는 없어진 건가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24년도에만 운영했고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 김은경 위원 : 그러면 행복한1318도 저녁돌봄이 없어진 것이군요.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그렇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알겠습니다. ○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 김은경 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과 김은영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 김은경 위원 : 우리가 여름과 겨울에 경로당을 보면 여름에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냉방비요? ○ 김은경 위원 : 냉방, 뭐죠?

갑자기 많은 것을 빨리해서 끝내려다 보니까, (자료확인) 쉼터!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가 있죠?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 김은경 위원 : 여기에는 운영을 다 한다고 표시하셨는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곳만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곳은 한 곳만 해도 다 운영한다고 표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두 쪽이 다 운영이 되었을 때 표시하셨는지?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경로당 1개소를 보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 ○ 김은경 위원 :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할아버지방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할머니방만 에어컨이 되면 사실은 앞에 그런 안내를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에어컨 고장이 났다, 그런데 빨리 수급이 안 돼서 고치지 못했다든가, 그러면 그 앞에 할아버지방은 안 되고 할머니방만 운영이 된다는 그런 글귀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게 거의 보면 한파운영쉼터, 무더위쉼터라고 쓰여 있는데 가서 보면 할아버지방에는 집기류도 아예 없고 에어컨도 고장이 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해 겨울에 한파쉼터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주셔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확인하기 전에 앞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거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문구를 쓴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매뉴얼을 제작해서 운영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 된다든지, 그것도 경로당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경로당은 어르신이 일찍 퇴근하시면 4시에 끝나고 조금 늦게까지 어르신이 계시면 6시까지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매뉴얼로 제작하셔서 앞에 붙여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은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행감 때 처리해 주셨으면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은영 증인!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 사정희 위원 :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보가 부족해서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한 분들이 “부적합자”가 되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신다거나 안내를 해 드리고 편의를 봐 드려야지, 부적합자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월별 신청조사나 확인조사를 할 때 사적이전소득으로만 해서 부적합자가 되는 경우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자가 되신 분들은 타 법률을 연계하든지 민간자원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불가피하게 부적합자가 되신 분들에 대한 연계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동하고 협력했던 실제 사례들이 있었나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신청조사나 확인조사 때 부적합자가 되신 분들이나 보장이 중지되신 분들의 명단을 동에 내려 보내면 동에서 같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래서 이미 한 번 받으셔서 “종결”된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결된 분들은 다시는 못 받으시나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보장 중지되신 분들이요? ○ 사정희 위원 : 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해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소한 차이로 선정에서 제외가 되신 분들은 보장이력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그러니까 종결된 분들, 안내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결된 분들이 아직까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상황들은 극빈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결됐는데 다시 발생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렇죠, 저희가 다시 조사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서 받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 사정희 위원 : 그 기간은 짧은가요?

왜냐하면 그 공백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런데 각 대상가구의 생활실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사적이전소득도 저희가 1년 기간을 준수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여 다음 해에 시간이 또 지나면 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어쨌든 공백 기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면 정말 한 달도 버틸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을 우리가 방지해야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 구청에서 또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면 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사정희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승 :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일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안구청에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이희승 위원 사정희 위원 김기정 위원 김소진 위원 김은경 위원 정영모 위원 조문경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현서 ○ 피감사기관 참석인 장안구청장 이일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출석참고인 장안구 파장동장 장인영 장안구 율천동장 성영인 장안구 정자1동장 이명구 장안구 정자2동장 윤상숙 장안구 정자3동장 송근숙 장안구 영화동장 추혜경 장안구 송죽동장 최선정 장안구 조원1동장 김옥영 장안구 조원2동장 모현희 장안구 연무동장 공순정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서기보 이은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